부산에 대한상사중재원과 부산시에서 공동설립하는 아시아태평양해사국제중제센터에 대응해 서울엔 한국해법학회가 주도하는 임의해사중재기구가 발족한다.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저녁 제6차 임시해사중재원 설치 회의를 갖고 비법인사단 형태의 해사중재기구인 서울해사중재협회(SMAA) 설립을 확정했다.
비법인사단이란 이사회나 총회 정관 제정 등의 법인적 실체를 가지면서 법인 등록을 안하는 민법상의 단체를 말한다.
추진위는 이날 SMAA 사무국장으로 정성한 전 법무법인 세경 상임고문(
사진 오른쪽 세번째)을 선임했다. 정 사무국장은 한국해양대 32기로 동남아해운에서 보험법무팀장 운항탐장 물류지원본부장 기획지원본부장을 지냈으며 7년간 세경에서 선박운용실무와 해운실무를 자문하는 역할을 맡아 일했다.
사무국은 임시로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해상법센터에 설치될 예정이다. 추진위는 해법학회 회원 50명에게 회비를 모금받아 1000만원의 재정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기관중재와 임의중재가 경쟁을 벌이는 이원적인 해사중재구조를 갖추게 됐다.
영국은 런던중재법원(LCI)과 런던해사인중재협회(LMAA), 싱가포르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싱가포르해사중재(SCMA)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추진위는 앞으로 해사중재인 위촉과 중재규칙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구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8일 해사중재를 주제로 해법학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은 "임의중재는 런던과 싱가포르에서 이미 검증된 것처럼 기관중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사업계에 중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간 5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사(私)중재 수요를 파악해 SMAA로 흡수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부산시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아 부산에 아태해사중재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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