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은 중국 용선주의 모회사로부터 선박 대선계약 불이행으로 발생된 760여억원의 장기우발채권을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한해운은 해운조선이 초호황이던 2008년께 중국 선사와 대선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체결 이후 해운 시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용선주의 계약 불이행으로 용선료를 받지 못했다.
중국 선사는 2013년 다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의 영향으로 연쇄 파산했고 대선계약에 연대보증을 선 모회사로 계약 이행 책임이 넘어갔다.
오랜 런던해사중재 끝에 판결이 확정되자 대한해운은 중국회사와 협상을 시작해 약 760여억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회사 관계자는 "우선 300여억원을 회수했고 나머지 460여억원도 연내에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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