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김해신공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활주로 위치 변경 등을 통한 소음 최소화나 김해시민들이 동의하는 보상대책이 마련된 후 추진되어야 한다. 신공항복합도시 등 기반시설, 도로망과 철도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망 구축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신공항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지금 계획하고 있는 V자형 활주로가 건설되면 3만4000세대, 8만6000여명의 소음피해가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소음해소가 어려워 활주로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도는 인제대 박재현 교수가 제안한 11자형 활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제안한 변형된 11자형 등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 공항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김해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보상대책이다. 현재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제2조와 시행규칙에서는 7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등으로 70웨클 이상이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계획 중인 V자형 활주로가 건설되면, 75웨클 이상 보상시 1000세대, 2400여명이 보상범위에 포함된다. 반면 70웨클 이상으로 조정하면 피해권역에 포함되는 3만4000세대, 8만6000여명 모두가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배후도시 조성과 교통망 구축으로써 도는 첨단산업단지와 컨벤션, 물류기능과 주거단지가 포함된 18㎢(545만평) 규모의 신공항 복합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신공항 접근도로망 구축, 동대구-밀양-김해신공항 KTX 고속철도 건설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1일 한경호 권한대행 주재로 대학교수와 관련분야 전문가, 도의원 등 18명이 참여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자문위원회를 열어 도의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한 권한대행과 김해신공항 자문위원장(김영 경상대교수)은 국토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청와대 등을 방문해 도의 입장을 공항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12월에는 김해시청에서 김해신공항 자문위원회를 열어 김해시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김해시와의 공동추진방안도 논의한다.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도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며 “김해시와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도민과 김해시민들의 동의와 지지 속에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kornet.net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