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0 09:46

전장 9m 이상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 장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을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 등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7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통해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차량과 같이 주로 고속으로 주행함에도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예상돼 의무화 대상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키로 했다. 장착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등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현재 운행기록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현재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100만원)토록 돼 있는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가 사고 조사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체험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현재는 사고 발생 60일 이내에 체험교육 이수를 해야 하는데,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 이전에는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고 유발 운전자의 충분한 사고 처리를 유도하고, 영세한 운수업계 종사자의 체험교육 이수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7일까지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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