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기업 권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의 공제사업 요율 인하로 선사들이 6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 또 조합의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利差) 보전사업으로 조선소에서 4000억원의 건조물량을 확보했다.
해운조합 한홍교 이사장 직무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공제상품의 요율 인하 정책을 소개했다. 조합은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조합원 공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박공제와 P&I 요율을 7~8% 내렸다.
선박공제 요율은 평균 8% 인하됐다. 1월1일 갱신 선박부터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합원사는 공제료 35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P&I 요율은 갱신일인 5월16일 이후 7% 할인됐다. 선사들이 혜택을 보는 금액은 총 2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선원공제도 4월1일 갱신 선박부터 할인율을 적용해 공제료 5억원을 인하했다.
여객공제는 요율을 동결하는 한편 보상한도액을 높였다. 여객선 1인당 보상한도액을 3.5억원에서 5억원까지 늘려 재해 여객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운조합이 최근 3년간 공제상품, 선종, 계약자별 손해율에 따라 할인한 공제료는 총 248억원에 이른다. 2015년 44억원, 지난해 28억원, 올해 60억원의 공제료 인하가 단행됐다.
한 본부장은 해외 P&I클럽이 2010년 이후 요율을 40% 인상했지만 조합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요율을 동결한 데 이어 올해는 큰 폭으로 인하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조합은 별도로 신규상품 출시를 통해 공제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선박건조공제를 새롭게 내놔 이차보전사업 선박보험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꾀하고 있다. 아울러 2006 해사노동협약(MLC) 및 선원법 개정에 대응해 선원 유기구제비용 보상, 선원 직접청구권 강화, 재증보증서의 해지제한 등을 약관에 반영했다. 선원 권익을 보호하고 담보범위를 확대하면서도 공제료를 유지함으로써 상품성을 강화했다.
한 본부장은 이어 연안선박 신조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해운과 조선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78척의 연안선박이 신조 절차를 밟았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수협은행을 주관사로 지정해 선사들이 내항여객선과 화물선을 국내 조선소에서 새롭게 지을 경우 건조자금 대출 금리 2.5%를 지원하고 있다.
전체 대출 규모는 첫해 300억원에서 이듬해 500억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부터는 1250억원까지 확대됐다. 대출기간은 사업 초기 8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고 선박담보인정비율(LTV)은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됐다. 대출금리는 변동으로 3.6%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4년여 동안 대출승인액 3133억원 중 1993억원을 집행하는 한편 대출 이자 84억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으로 국내 조선소 36곳에서 4000억원 규모의 일감을 수주했다. 대출 이자를 지원 받은 선박 중 현재 58척이 완공됐고 23척이 건조 중이다.
조합은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2022년까지 친환경 선박 100척을 신조하는 내용의 해운조선 상생 정책을 포함하면서 이차보전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본부장은 올해 이차보전사업 예산 76억원 중 상반기까지 33%인 25억원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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