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ㆍ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6월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착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여객ㆍ화물 사업자에 장치 장착을 의무화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올해 12월 말까지 제작ㆍ조립ㆍ수입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2018년 12월 말까지 제작ㆍ조립ㆍ수입차량)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ㆍ시행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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