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제조업계가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선주협회와 한국선박평형수협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과 선박평형수협회 김성태 회장은 이날 우리나라 해양환경 보호와 국적선사의 원활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이행,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시장 세계 1위 선점 및 고수를 위한 정보교류와 상생협력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상호협력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실질적인 상생협력 및 발전을 위해 위해 해운선사들이 국내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적극 이용토록 독려하는 한편, 해운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선박평형수설비 설치비용의 장기분할 상환이나 공동구매, 친환경 설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제조기업은 선박에 장착된 설비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약속하고, 선사는 설비 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제조사에 제공해 국산 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 개선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두 협회는 업계 상생 협력과 동반 발전을 위해 회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례모임과 선박평형수 민간 상생 협의체 등을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2004년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균형과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싣는 평형수(밸러스트수)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를 위해 국제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했다. 외국에서 입항하는 선박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를 통해 평형수 내 모든 생물을 제거하는 한편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평형수를 배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올해 9월 발효되는 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무역선은 협약 발효 후 5년 내 도래하는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IOPP) 갱신일까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장착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4만8000여척, 우리나라의 경우 일시 자격 변경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연안 화물선을 포함해 약 1500척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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