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발전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현직 이장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경은 유람선 업체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을 횡령한 군산 모 지역 마을이장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군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유람선 업체로부터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57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람선 사업자는 선착장 이용과 주변 환경 개선,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이유로 기항(寄港)지역 마을에 발전기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돈의 출원이 기부형식이다 보니 철저한 감사나 회계 관리 없이 사용되고 마을 주민들도 사용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관내 유람선 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령한 마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임의제출 자료와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마을 발전기금이 유용하게 쓰이면 영세 어촌마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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