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해상법대회에 한국 해법학회 전현직 회장이 참석해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발표했다.
법무법인 김앤장 정병석 변호사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해상법대회에 한국해법학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김 교수는 현 해법학회 회장이며 정 변호사는 전 회장이다.
김인현 교수는 행사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한국의 선박압류제도 비교 연구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선박이 압류 혹은 가압류가 되는 경우는 선박가압류, 저당권자로서의 임의경매, 승소판결을 얻은 다음 가능한 강제집행, 선박우선특권에 의한 임의경매 등 4가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선박연료유 공급채권을 가지는 청구인은 채무자인 선주나 용선자의 재산(선박포함)에 대해 언제나 가압류가 가능하지만 1991년 상법개정으로 선박연료유 채권은 더 이상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적 요소가 있다면 국제사법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선박우선특권법이 적용돼 한국법에선 인정되지 않아도 해당 국가 법에 따라 임의경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파나마 선적인 경우 파나마법에 의해 선박연료유 공급채권도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식이다.
김 교수는 올해 서산지원에서 선박연료유공급자가 나용선자와 직접 공급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병석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원인과 과정,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9월 말 현재 한진해운 선박 97척 가운데 절반이 하역을 못했다고 전하며 하역회사가 하역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채권자들이 항구에 선박이 입항하면 선박을 압류하겠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일본 영국 미국(조건부) 싱가포르(임시) 호주(임시), 독일(임시)에서 압류금지명령을 받았으며 벨기에 케나다 멕시코 대만 등엔 압류금지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한진해운은 용선계약을 해지하고 있으며 적재된 화물을 선박을 돌려받은 선주가 여전히 운송을 하여줄 의무가 있는지, 어느 항구에서나 선주가 선적된 화물을 내려주게 되면 선주로서의 의무가 종료되는지 등의 법률적인 쟁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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