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 해상법 비교 강좌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고려대학교에서 열린다.
고려대와 영국 사우스햄프턴대에서 공동 개최하는 이번 강좌에선 양 대학 최고 교수와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용선계약·해상운송계약(월) ▲선하증권 등 운송증권, 헤이그비스비규칙(화) ▲해상보험(수) ▲해상기업의 설비 및 주체, 선박담보제도(목) ▲선박충돌 및 유류오염(금) ▲선박강제집행, 선박우선특권 포함·책임제한절차(토) 등에 대해 다룬다.
한국에선 정병석 변호사(김앤장) 최종현 변호사(세경) 조성극 변호사(지현) 김창진 실장(해운조합) 김현 변호사 이연주변호사(이상 세창) 김인현 교수(고려대) 정해덕 변호사(화우) 문광명 변호사(선율)가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영국에선 로렌존, 마리아 바뎃, 침플리스 등이 참여한다.
수강료는 60만원이며 한국법 또는 영국법만 듣는 경우 30만원이다. 강의장소는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이며 목요일 하루만 서울 당주동 해사문제연구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의시간은 월~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밤 10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수강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신청은 김인현 교수(captainihkim@korea.ac.kr)에게 문의하면 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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