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적 선박의 시운전 절차가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적선박이 우리 해역에서 시운전하기 위해선 선박안전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매년 외국적선박 300~400여척이 시운전을 위한 임시항해검사를 받고 있다.
이 때 교부되는 임시항해검사 증서의 유효기간은 조선소의 시운전계획에 따라 통상 1개월이 주어진다.
조선소와 선주 간 협의 지연이나 해상기상 변화 등으로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시운전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기존엔 이럴 경우 조선소가 외국적 시운전선박 임시항해검사 지침(해수부 예규)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해수부는 단순 일정 지연으로 검사증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지방청 검사관의 현장 점검 없이 시운전기간 연장 사유서 제출만으로도 임시항해검사 증서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다만 선박의 구조나 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는 이후에도 임시항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우리 조선업계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박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적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아 임시항해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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