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가 국민안전처로부터 울산항 마린센터 등 공공건축물 4개소에 대해 지진 안전성 표시 인증을 획득했다.
국민안전처가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는 시민에게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지진 발생 시 공공건축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다.
UPA는 지진 발생 시 지진 안전성 표시를 획득한 공공건축물을 대피지역으로 활용하는 등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PA 관계자는 “올해 내진설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울산항 내 건축물(3개소)에 대해서도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해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김언한 기자 uh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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