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골든하버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팔을 걷어 붙였다.
IPA는 골든하버 사업추진의 필수조건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여객터미널 실시계획’이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개발주체와 투자자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골든하버는 크루즈 전용부두와 터미널을 포함해 인천항에 건설 중인 새 국제여객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의 배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물류 비즈니스와 함께 인천항의 미래를 책임질 관광 비즈니스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다.
이번에 승인‧고시된 실시계획 내용에는 전체 면적 1,138,823㎡ 중 약 428,823㎡(37.7%)가 상업시설용지로 지정됐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70%, 용적률 최대 500% 이하, 최고 건축높이 250m 이하 등 도시계획에 관한 허가 사항들이 담겨 있다.
IPA 관계자는 “현재까지 골든하버 사업 참여나 투자가 확정된 기업은 없는 상태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 사업자들이 여럿 있는 만큼 열린 협상을 통해 최적의 사업주체와 투자자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상표법에 따라 특허권·상표권 등록이 완료된 ‘골든하버’ 상표는 인천항만공사 외에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밝히며 “사업 참여와 투자를 원하는 여러 사업자들이 IPA와 투자합의가 끝났다고 홍보하고 참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IPA는 새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골든하버 부지)에 대한 1단계 매립공사를 기 완료했으며 2단계 매립공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 김언한 기자 uh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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