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은 22일 인천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산업별 물류서비스를 찾아라!’를 주제로 2016 동문물류세미나를 열었다.
여기태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 적합한 물류서비스를 모색하고, 물류분야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원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평택국제자동차부두 김학수 대표의 자동차항만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롯데렌탈 성낙서 인천지점장 Fuzzy-TOPSIS를 사용한 장기렌트카 및 오토리스 차량선택에 관한 연구 ▲한솔로지스틱스 물류경영연구소 김진수 책임연구원의 물류아웃소싱 계약서 조항의 구조적 특성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상 물류혁신팀 이상욱 과장의 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네트워크 설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자동차 항만, 탄력적 운영 필요
국내 자동차 총생산량은 1988년 100만대 수준에서 2014년 453만대 수준으로 대폭 늘었으며, 수출물량은 50만대 수준에서 307만대로, 수입은 300대에서 21만대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자, 4위 수출국이다. 이 가운데 평택항과 울산항은 각각 세계 3위, 5위 자동차 항만으로 꼽힌다.
자동차 항만은 일반 항만과 달리, 작업형태가 순수인력으로 진행되며 작업시간도 제한적이다. 하역율도 항만간 편차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시간당 하역량, 선박 정박시간 대비 실하역시간, 운전기능과 의식햠양 교육은 최대화하고, 자동차 야드 보관 시간, 처리물량 대비 사고 건수, 차량 장치위치 및 차량 간격은 최소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평택국제자동차부두 김학수 대표는 자동차 항만의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으로 고객에 대한 배려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와 탄력적 하역시간 운영 노력, 노사화합 등을 통해 고객의 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지목했다. 또 자동차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노사화합을 통한 운영시간의 탄력적 운영과 고객이 다양한 항로 이용 가능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꼽았다.
물류계약서 구체화 필요
계약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취할 행위에 대한 당사자들의 약속이다. 계약을 통해 거래당사자들 간 거래를 지원해 상호관계를 정확하게 정의하며, 거래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다양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처한다.
한솔로지스틱스 물류경영연구소 김진수 책임연구원이 화주기업에 근무하는 276명을 대상으로 물류계약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물류계약서와 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70% 정도의 응답자가 계약서와 성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80% 가량의 응답자는 계약서가 구체화되면 자사의 성과에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70%는 현재 계약서 조항은 공정하다고 인식했다.
반대로 물류기업에 근무하는 145명을 대상으로 물류계약서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더니, 비용조항 구체화와 신뢰형성에 대해 70% 이상의 응답자가 계약조항이 구체화되면 화주기업이 더 신뢰할 것으로 생각했다. 또 위험관리조항 구체화와 신뢰형성에 대해선 70% 이상의 응답자는 계약 조항이 구체화되면 화주기업이 더 신뢰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50%의 응답자는 현(現) 계약서 공정성 수준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구원이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용발생 조항이 구체화되면 물류기업은 화주기업과 신뢰와 의사소통 수준이 좋아지며, 위험관리 조항이 구체화되면 신뢰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배 조항이 구체화 될 경우, 의사소통 향상이 향상된다. 특히 화주기업과의 신뢰와 의사소통의 질이 물류기업의 물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화주기업의 비용발생 조항이 구체화되면 물류기업과의 신뢰와 의사소통 수준이 향상돼 성과가 좋아지고, 위험관리 조항이 구체화되면 물류기업과의 신뢰와 의사소통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분배조항, 절차조항 등이 구체화되면 의사소통, 신뢰구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수 연구원은 “국내기업은 물류계약서 체결 시 현재보다 구체적으로 위험발생 조항과 비용발생 조항을 작성해야 한다”며 “예측 가능한 위험 관리 조항과 비용발생 조항을 물류계약서 시작단계에서부터 상호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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