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급유선 없이 유조차량만 갖춰도 선박급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부산에서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지역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으로 논의되어 그 후속조치로 단행된 사항이다.
지금까지는 항만에서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급유선을 보유하고 급유업에 등록해야만 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항만별 유조차량의 탱크 용량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조차량으로도 선박급유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체화물을 취급하는 울산항은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종전과 같이 유조차량에 의한 급유행위는 할 수 없도록 제외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6개월 뒤 시행할 계획이며 유조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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