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선사가 4곳으로 늘었다.
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견해운기업인 에스더블유해운(SW해운)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2파산부(이재희 수석부장판사)는 같은 달 24일 SW해운에 대한 재산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신청한 지 한 달 이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자는 한진해운 한국선급 유니코로지스틱스 차이나쉬핑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산은캐피탈 자산관리공사 등 220곳이다.
SW해운은 재정상태는 나쁘지 않았지만 은행권에서 채무 원리금 상환을 압박하자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사는 해운 불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영업이익을 낸 견실한 선사다. 리먼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줄곧 수십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영업이익은 45억원이다.
올해 5월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니지 1~2호 선박펀드 계약을 체결하고 9만3337t 벌크선과 8만7144t급 벌크선을 각각 1척씩 매각해 총 640억원을 조달하기도 했다.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총 647억원이다. 단기차입금은 기업은행 54억원, 국민은행 48억원 등 102억원, 장기차입금은 부산은행 15억원, 한국중부발전 장기계약 유동화대출 60억원 등 75억원, KT캐피탈 금융리스 157억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도입 금융 214억원 등이다.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유동성 장기부채는 89억원 정도였다.
이날 오후 법원은 SW해운을 대상으로 심문을 진행했다. 이 회사 김경득 대표이사는 회생절차 신청 배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회생절차 개시) 가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SW해운은 지난 2002년 설립했으며 현재 파나막스급 안팎의 벌크선 5척을 보유 중이다. 6만6088t(재화중량톤)급 < GNS DONGHAE > 6만8591t급 < GNS HOPE > 7만7509t급 < GNS HARMONY > 8만7144t급 < SEA FUTURE > 9만3336t급 < SEA HONESTY >호 등이다.
이중 < GNS DONGHAE >와 < GNS HARMONY >는 KT캐피탈 금융리스를 통해 인수한 선박들이다.
이로써 올해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선사는 대보인터내셔널쉬핑 삼선로직스 선도해운 SW해운 등 네 곳으로 늘어났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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