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올해 12월 말까지 철도 회사에 열차자동제어장치(PTC)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를 두고 복합운송 업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2008년 통근 열차와 화물 철도의 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고를 계기로 성립됐다. 법안에 의하면 북미 클래스 1 철도 회사는 2015년 12월 말까지 PTC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27일자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PTC 도입 의무화 법안은 제정됐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기한 내 도입을 완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전역에 거쳐 장치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의무화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철도 회사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일부 열차의 운행을 중지할 가능성도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현재 UP 및 BNSF 등 철도 7사는 PTC 설치를 201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 및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도입 연기를 인정하는 수정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 심의는 아직 남아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기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PTC 도입 문제가 정치 문제화되고 있어 열차 운행 중지 등의 사태까지 번질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박채윤 기자 cy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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