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가 연간 120만t 이상의 신규물량을 창출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UPA는 중동의 석유화물을 취급하는 트레이딩 업체와 지난 6일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은 부산에 소재한 트레이딩 업체의 본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UPA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트레이딩 업체는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석유제품을 저장 및 거래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으로 사업 확장을 모색하던 중 UPA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울산항을 거래 거점으로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울산항은 연간 120만t 이상의 신규물량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UPA 오일허브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는 울산항만공사의 철저한 사전 시장 조사와 적극적인 마케팅 행보의 산물”이라며 “오일 트레이더 유치는 국정과제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성공의 주요 요소로 꼽히는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UPA가 국정과제 수행에 역할을 다하고, 신규화물 창출을 통한 울산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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