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사법정제도 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열린다.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한국해사법정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 세미나가 9월17일 서울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해사법정 및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무역 및 해운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나 선박과 관련된 법률분쟁을 전담·처리하는 전문해사법정제도가 없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과 달리 중국, 홍콩, 싱가포르는 모두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를 두고 바다나 선박과 관련된 법률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다.
이에 한국의 해사법정과 해사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이들 국가의 전문가를 초청해 각국 해사법정제도에 관한 발표를 듣는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세미나에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각 3개국의 대표가 참석해 각 국의 해사법원에 관한 발표를 맡는다. 중국은 상하이해사대학의 제임스 후(James Hu) 교수, 홍콩은 홍콩대학의 안셀모 레이에스(Anselmo Reyes) 교수, 싱가포르는 로렌스 테(Lawrence Teh) 변호사가 맡았다. 한국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인현 교수가 한국의 해사법정에 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정병석 국제사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회에서는 홍콩 리차드 버틀러(Richard Butler)의 리안준 리(Lianjun Li) 변호사, 중국 윈텔(Wintell)의 팡 이(Fang Yi) 변호사, 팬오션의 김종형 팀장, 법률사무소 여산의 권성원 변호사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세미나 참석은 오는 9월10일까지 (sseulkii@naver.com) 또는 (02-3290-2885)로 신청하면 된다.
< 박채윤 기자 cy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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