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1박2일에 걸쳐 창원시 인근 국고사업현장 등 4개 현장에 대한 청렴옴부즈만 확인 및 운영협의회를 가졌다.
현장 확인은 지난해 8월과 11월, 부산 및 시화지역 국고사업현장에 대한 두 차례 실사에 이어 창원시 소재 국고사업현장인 해양수질자동측정소(무인시설) 3개소 및 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립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사업모니터링 직후 바로 현장 운영협의회를 개최해 대상사업의 업무 개선사항에 대한 시정·권고여부를 협의했다.
이날 협의한 시정·권고여부는 다음달 개최예정인 제12회 운영협의회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청렴옴부즈만 대상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시정권고 활동과 더불어 옴부즈만의 전문분야 관련 청렴교육 지원, 공단 자체감사 참여 등 청렴과 내부견제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공단 청렴옴부즈만은 이케이윤리지식연구소 조은경 소장, 삼정KPMG 김하균 상무, 법무법인 로월드 서창규 변호사 등 3명이다.
장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청렴옴부즈만 3명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단이 청렴옴부즈만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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