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사장 강종열)이 설 연휴기간을 ‘항만운영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UPA는 설 연휴기간 울산항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와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돕는다.
이를 위해 상황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예․도선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체(급수, 급유 등)는 24시간 기능을 유지하며 신속한 하역작업이 요구되는 긴급화물에 대해선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와 협의해 하역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 연휴기간 중 선석운영은 선사, 대리점 등 관련업체의 희망에 따라 2월17일(화) 14시에 일괄 배정할 예정이다.
또 UPA는 항만시설 및 위험물 하역 현장에 대한 안전과 해상 밀입국 방지 등 항만보안 및 경계 강화를 위해 항만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및 업•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설 연휴기간 중 유류•석유화학제품 등 액체화물을 취급하는 부두는 휴일 없이 정상 하역체제를 유지하며, 컨테이너 터미널은 설 당일만 휴무한다. 일반화물의 경우 설 전일과 다음날까지 3일간 휴무하지만 긴급화물은 연휴기간 중이라도 하역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부두운영회사에 요청하면 작업이 가능하다.
UPA관계자는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 저장•하역 등 취급시설 및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 취약 부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항만공사 현장 작업선박에 대한 선내 당직근무 철저 및 선내 난방기구 및 전열기 사용에 따른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두운영회사, 하역회사, 공사시공업체에 당부했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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