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6 13:49
항만·경제자유구역 이중규제 개선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정책
해양수산부가 항만 규제 개선과 국립해양박물관 법인 설립 등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의 이중규제 개선
항만공사(PA)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항만공사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실시계획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양 법령에 따라 동일 내용의 실시계획을 각각 승인받았으나, 2015년부터는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단축돼 행정불편이 해소되고, 항만시설의 신속한 개발이 예상된다.
시행일 : 2015년 3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선박운항의 필수품, 해도 판매가격 인상
바다를 항해할 때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해도(海圖)와 수로서지의(항해서지) 가격이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해도 및 전자해도, 수로서지는 2011년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해 왔으나, 생산 원가 상승에 따라 2015년부터 판매가격을 11% 가량 인상키로 했다.
시행일 : 2015년 1월
-국립해양박물관이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이 법인(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 임시조직으로 운영됐으나, '국립해양박물관법'이 시행되는 2015년 4월 중순 이후 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시행일 : 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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