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5년 첫날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인 최승연변호사를 임용했다.
최승연 심판관은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1월 사법연수원(37기)을 수료했다. 이후 법무법인 양헌에서 변호사 로 활동하며 인천항 항로에서 화물선과 부선이 충돌하는 해양사고의 변호를 담당하는 등 해양사고에 대한 실무경험를 겸비하고 있는 해양 전문 변호사다.
최 심판관은 “여성의 예리한 시각으로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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