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2-22 09:22

[ 복합운송업 一元化의 산파역···건설교통부 金鐵中사무관 ]

자본금·창고관련규정 없애도록 노력할 터

『진리라는 것은 가장 단순한 것에서 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라며 건설교
통부 金鐵中사무관은 이번 복운업 일원화의 취지에 대한 질문에 다소 선문
답으로 대신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출발에서 국내 복합운송분야의 커다란 획을 그었
던 것이다. 국내 복합운송산업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선 일원화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장 97년부터 복합운송업이 대외개방된다. 외국 유수의 대형 포워더와 경
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선 일원화의 과정을 거쳐 업체들 자체 대외경쟁력
확보라는 해결책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원화 작업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에 대해서 『일원화이후 업계에 몰고올
파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했다』며 『앞으로 복운업의 모양세와 원칙적인 입
장보다 일원화이후 복운업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가 더
큰 난제』라고 밝히고 있다.
향후 업계의 조율을 거쳐 해결돼야 할 문제들도 많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서 등록업무의 관련 협회 이관문제, 자본금 조정문제등이 현재로선 선결과
제다.
이에대해 金사무관은 『자본금을 복합운송주선업 5억원과 해상화물운송주선
업 2억원의 현상황을 어떻게 조화하는 가에 대해서 큰 고민을 했다』고 밝
히고 『양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교통부 나름데로 고민한 결과 3억원
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 3억원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
다.
등록업무의 이관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엔 지방자치단체와 해운항만청에 업
무이관도 고려해 봤으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해선 아직까지 다소 이르다
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였고 해운항만청은 항공분야가 있기 때문에 모양세
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어 관련협회에서 이같은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금의 하향조정과 관련업무의 협회이관대신 앞으로 사후관리 및 지도감
독은 철저히 해나간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입장이다. 이에대해 金사무관은
『자본금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업실적미달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
제재조치도 불사할 것이며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
고 밝히고 있다. 그는 덧붙여 『업계 스스로가 대외 신뢰도를 어떻게 높혀
나가는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전문연수 교육의 활성화로 업체 종
사자들의 자질향상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직까지 건설교통부가 업체 등록기준인 자본금과 창고확보 관련규정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은 개방화·국제화에 다소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며
『당장은 힘들지라도 앞은 이부분의 규제완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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