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9 18:00

필리핀, 법령 재정비로 항만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항만위원회, 법령 재정비 소견서 법무부에 제출
필리핀 정부가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자 법령 재정비를 추진한다.

필리핀 항만 당국은 지난해 규제하고 있던 무역 관련 법령들과 항만물류관련 서비스 공급자들을 위한 법령을 재정비하고 부분적으로 완화시켜 줄 것에 대한 소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항만위원회 엠마 수자라 부장은 법무부로부터 완화 정책에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밝히며 내년부터는 재정비되고 더욱 현실적인 법안들을 가지고 능률적인 항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열린 회담에서 수자라 부장은 “지금까지 강하게 규제해왔던 기본적인 물류서비스의 법제를 완화하고 이로 하여금 더욱 경쟁력 있는 환경을 창출하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2015년도 아세안의 물류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리핀 항만 관리 위원회는 ▲아세안 물류관리 서비스 공급처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 ▲항만처리능력의 확장 ▲항만 인적 자원 교육과 충원 ▲다양한 운송, 수송 기반시설의 강화 등 4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수자라 부장은 올해 유래 없는 물동량 증가를 보였던 수빅항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시설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에는 지난해 대비 400%이상 늘어난 물동량을 안정화시키고 항만시설을 보강하는데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루존 지역에 제안할 다양한 형태의 물류 운송관리 개발 계획이 있었으나 이 안건들은 최근 필리핀 교통부와의 회의에서 의견 불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는 필리핀 항만청의 이와 같은 목표가 원만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행돼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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