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지입차주의 권익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법령은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직접운송·최소운송·실적신고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내년부터 처분 규정 시행)의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해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일방적 매도 금지 ▲동의없는 저당권 설정 금지 ▲현물출자자 기재 의무화 ▲운송계약 체결 제한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기준 마련이 마련된다.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도 마련된다. 처분기준은 ▲직접운송의무 위반(운송사업자) ▲최소운송의무 위반(운송사업자) ▲위탁화물 관리책임 위반(운송·주선·가맹) ▲실적신고 미이행(운송·주선·가맹) 등이다.
이를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부터 최대 허가취소, 300만~500만원의 과징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직접운송의무 비율외 물량을 위탁해 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한다.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도 당초 3만원에서 1만4000원으로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의 본격 시행에 따른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증대로 국가물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에 포함된 양도·양수 소용 비용 전가 금지 등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규정을 통해 위·수탁차주의 재산권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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