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에서는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사람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일부 경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소유자인 위·수탁차주의 명의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지입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화물운송시장 내 지입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우월한 지위의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입제로 인한 차주 피해를 방지해 화물운송사업의 경영구조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화주 또는 운송사업자 등의 과적 지시 여부의 판단을 위해 화물위탁증의 발급을 의무화해 화주 등의 과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다.
▲제3조에 제9항을 추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 제12항 중 ‘화물의 종류와 운임’을 ‘화물적재 요청자와 화물의 종류·중량 및 운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위탁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위·수탁 차주나 1대사업자는 반드시 화물위탁증을 수령해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제4호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3조 제9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제33조 전당 중 ‘제12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4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9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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