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여객선에 탈출설비를 추가하고 항해자료기록장치(일명 선박용 블랙박스,
사진)를 탑재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박설비 기준을 11일 개정 고시했다.
제도 개선으로 연안여객선은 비상 시 과학적인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선박용 블랙박스(VDR)를 설치해야 한다. 블랙박스는 선박의 위치, 속력, 선교 대화내용 등 운항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이 규정은 500t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되며 신조선과 새로 도입되는 중고선의 경우 300t부터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연안여객선에 탑재된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을 고정하고 객실과 공용실 등에 비상탈출용 사다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수밀손전등과 창문용 탈출 망치를 비치하고 탈출경로 양쪽에 형광띠 또는 비상표시등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1천t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내년 7월1일부터, 신조선과 새로 도입되는 중고선은 500t부터 즉시 이 제도가 시행된다.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선 선박용 블랙박스를 국제협약과 동일하게 국제항해 선박에만 탑재토록 하고 있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여객선에 적용되고 있는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과 블랙박스 설치를 연안 여객선에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추가되는 탈출설비와 블랙박스가 여객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 앞으로도 연안 여객선의 안전설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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