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8 17:18

현행 취득세 등 감면과 재산세 전면 무세 건의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선원관련법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법령개정시 반영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선원은 해상에서 근로가 이루어지며 여러나라에 걸
쳐 취항해야 하는 근로의 특성으로 인해 육상근로자보다 더욱 안정적인 노
사관계와 교육, 훈련의 내실화가 매우 절실한 직종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추
진중인 선원관련법령 개정시 국제해사기구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협은 또 선원관련법령 개정문제는 그간 신중히 다루어져 왔으며 작년에는
STCW, ILO 등의 국제협약과 육상의 근로관계법령 정비내용을 수용하기 위
해 노·사·정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를 완료한 바 있으나 금년
도에 다시 선원관련법령의 근간을 바꾸는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노사간의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히고 잦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노사의
안정적인 관계유지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특히 선협은 선박승무원법안에 대해선 이 법의 적용범위(제 2조)와 관련 한
국선원이외에 외국인선원의 혼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원환경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선박승무원법이 승선하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만큼
이에 맞게 법체계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선협은 쟁의행위의 제한조항과 관련, 선박의 항해중에는 충돌, 좌초, 화
재 등의 위험성이 상시 존재하고 있어 선박은 물론 화물 및 인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의 최우선 순위라 할 수 있는 만큼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유지해 주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개정안의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조항에서 전선을 포함한 전
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선사의 인력운영상 필요하고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어 현행규정을 존속시켜
줄 것을 요망했다.
또 제 85조의 요양보상조항과 관련, 해상근로의 특성상 외국에서의 진료가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외국서 진료한
경우는 선주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일괄적으로 3개월
간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요양보상외에 최대 3개월에
걸쳐 통상임금의 70%를 상병보상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령을 감안
할 때 선주들의 부담이 너무 과도하므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선박승무원자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에선 선박 부원의
승무기준의 경우 현행규정을 유지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관련하여 비상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정하는
것이 안전배승을 위한 국제협약의 취지이므로 동조항도 국제협약의 취지에
맞게 최소 승무정원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유지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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