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세창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인명피해 보상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으로 선정됐다.
법무법인 세창은 인명피해를 조속히 선배상하기 위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수령권자를 확인과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밖에 세창은 정부의 선배상 후구상 취지에 따라 정부에 대한 법적 자문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게 된다.
미국 워싱턴대에서 해상법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1991년에 해운항만청 고문변호사를 맡은 이래 24년째 해양수산부의 최장수 고문변호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현 대표
(사진)는 <세월>호 인명피해 태스크포스팀을 직접 지휘해 10개월 이내에 자문을 완료할 예정이다.
손해사정업계 2위 규모의 다스카손해사정과 협력해, 실무 자료수집은 다스카손해사정이, 법적 자문은 세창이 협력해 수행할 계획이며, 피해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장 많은 안산에 세창 소속 변호사를 상주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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