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화물차 운전자 유모씨는 최근 3년간 56번에 걸쳐 화물차 과적행위를 했다. 지금까지 유씨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억4526만원이다. 현재 유씨가 미납한 금액은 1억3870만원에 달한다.
<세월>호 참사 통해 안전이 범국가적으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고속도로 과적차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과적차량은 6만42대, 과태료는 3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과적차량 과태료부과 현황을 보면 2011년 3만9009대, 2012년 5만7208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습적인 과적 행위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 통계자료를 보면, 2011년 동일차량 과적위반 행위는 4966대의 차량이 1만2254번 적발됐고, 2012년 7652대의 차량이 1만9174회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5408대의 차량이 1만2995회 위반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태료를 미납한 사례도 빈번하다. 2011년 미납액은 59억7900 수준에서, 지난해 190억62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고속도로 파손에 따른 보수비용 역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포장 파손 보수비용은 193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고속도로 포장 파손에 따른 보수비용은 8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노근 의원은 “과적차량은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차량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크고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만큼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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