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 앞좌석(운전석 및 조수석)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반할 시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하다. 운전석도 53.6%여서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택시 에어백 장착이 늘어나면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 에어백만 할 경우, 사망 가능성이 13% 감소하고, 여기에 안전띠까지 착용하면 50%나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000여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이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사고 사상자수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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