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를 헤치는 일부 항공사 총판매대리점(GSA)들이 GSA업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GSA 업체들은 외국 항공사의 국내시장 판매를 맡아 수익을 올리므로 외국 항공사를 유치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항공 시장이 불황을 겪으면서 일부 GSA들이 국내에 취항하지 않은 새로운 외국 항공사를 유치하기 보다 이미 국내 항공 시장에 진출해 있는 외국 항공사에게 접근해 GSA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GSA들이 자주 쓰는 수법은 기존의 GSA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 결국 GSA에게 오는 수익의 비율을 적게 조정해 외국 항공사에게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한 GSA 관계자는 “GSA 시장에서 이러한 문제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당장 많은 외국 항공사를 유치하는 게 유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 비판했다. 수익비율을 낮춘다면 많은 외국항공사를 유치할 순 있지만 운항을 할수록 GSA 입장에선 손해 보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는 딱히 없다. 외국 항공사와 GSA와의 계약은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를 따른다. 최소 15일 안에만 외국 항공사가 GSA를 변경할 것이라는 통보만 해준다면 별 무리 없이 GSA를 변경할 수 있다. 이미 GSA와 외국 항공사가 합의한 계약서가 동등하지 않은 위치에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외국 항공사의 잦은 GSA 변경을 규제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다.
현재 GSA 관련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고 있다. 외국 항공사가 국내 취항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지사를 세우거나 업무를 대리해 줄 GSA와 업무 계약을 맺어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 항공사가 업무를 대리해 주는 GSA 업체를 변경한다고 알려올 경우, 정부는 계약 변경에 대해 변경 전 GSA와 확인 절차를 거쳐 GSA 변경 사실을 확인한다. 만약 국내에 운항허가를 내준 후 국내에서 외국항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원칙이 ‘한 곳의 외국항공사 당 한 곳의 GSA’이므로 신고 과정에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여객과 화물의 경우 각각 다른 GSA를 통해 국내 진출이 가능하다.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 외국 항공사의 GSA를 맡았다며 소문내는 일부 GSA, 한 곳이 아닌 여러 GSA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외국 항공사의 행위는 GSA업체가 가진 고질병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GSA를 통해 화물 수송을 하려는 항공 화주들에겐 어느 항공사가 어느 GSA에 업무 위탁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GSA 업체가 맡고 있는 외국 항공사의 목록을 제대로 파악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우선 GSA 업체들이 새로 업무를 맡은 외국 항공사와의 계약 건에 대해선 제때 신고하지만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또 일부 외국 항공사의 잦은 GSA 변경 역시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다. GSA 관계자는 “외국 항공사와의 계약이 종료됐을 때 업체 스스로가 먼저 신고를 해야 원활한 업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며 업체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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