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는 김인현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중국 상하이해사대학교 법과대학에 객좌교수로 3년간 초빙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4일 출국해 1주일간 상하이해사대학에서 한국해상법과 자율 운항 선박 등 4차산업혁명 관련 법률 관계를 주제로 집중 강의한다. 강의 내용은 (i)해상법과 해사법규 (ii) 해상보험 (iii) 선박건조법 (iv) 해사경쟁법, (v) 자율 운항 선박의 법률 관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김 교수는 중국 명문 해사대학 2곳의 객좌교수 타이틀을 확보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이달 초에도 다롄해사대 객좌교수로 초빙돼 한국해상법을 1주일간 강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 해상법과 해사법을 외국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강의하는 건 김 교수가 처음이다.
해상법 연구센터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08년부터 15년 이상 다롄해사대, 일본 와세다대와 해마다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며 “중국 학계에서 한국 해상법 분야의 위상과 명성을 높이 평가해 김인현 교수를 객좌교수로 잇달아 위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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