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휴가를 떠났었던 원래 선장인 신모씨가 세월호 선장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9일 만에 치러진 재시험에서 겨우 적격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이 18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항만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선장 적격심사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선장 신모씨는 지난해 4월9일 치러진 선장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적성심사는 첫 취항하는 선박의 선장에 대해 실시되는 심사로서, ‘항로표지’와 ‘특수항로’에 대한 숙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매항목 70% 이상, 총평균 85% 이상을 얻어야 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선장 신모씨는 적성심사에서 ‘항로표지’ 60점, ‘특수항로’ 70점을 얻어 매 항목 7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총평균 85%에 미치지 못하는 총 평균 65점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튿날인 4월10일 청해진해운 측이 재심사를 요청해 4월18일 재심사를 실시, ‘항로표지’ 100점, ‘특수항로’80점을 맞아 총평균 90점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는 불과 9일 만에 실시된 재심사의 문제가 첫 번째 심사 당시의 문제와 50%가 정확하게 일치해 재심사 문제의 공정성에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항로표지’와 ‘특수항로’ 문항은 각각 10개의 문항으로 총 20문항이다. 신모 선장의 경우 ‘항로표지 ’항목은 40%, ‘특수항로’ 항목은 60%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1차 적성심사의 문제가 중복출제 되지 않았다면 2차 적성심사에서도 부적격 판정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가 마치 운전면허 시험과 같이 출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승객과 여객선의 안전을 최종 책임지는 선장의 적성심사의 문제가 중복 출제되고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 시험을 볼 수 있다면 선장 적성심사제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선장 적성심사의 경우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며 그동안 중복 출제가 반복된 점으로 미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신모 선장이 과적과 구명장비 및 안전장비 관리소홀 혐의로 기소된 것에서 제도의 허점으로 적성심사를 통과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 표의원은 “현행 선장적성심사 제도를 정비 보완해서 자격이 없는 자가 선장이 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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