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가 기초질서 10대 저해유형을 설정하고 내달 1일부로 단속을 시행한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이용자의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는 차량질서 분야, 하역안전 분야, 환경질서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기초질서 10대 저해유형을 설정하고 내달 1일부로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본항내 통행차량의 차선 및 안전속도 미준수, 과적, 작업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기초질서 저해요인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함이다.
아울러 공사 직원들의 자체적인 항만질서 계도활동의 한계 및 항만이용자들의 능동적인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 위한 신고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신고방법은 기초질서 위반사항이 확인가능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이메일(safeuport@upa.or.kr)이나 SMS(010-5401-2432)로 보내면 된다.
UPA는 “신고자 마일리지 부여 및 질서위반자와 소속업체에 감(-) 마일리지 부여로 울산항의 기초질서 확립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과 원칙이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울산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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