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3 네트워크’의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7일, P3네트워크 참여선사인 머스크라인과 CMA CGM은 중국 상무부(MOFCOM)가 P3 네트워크 승인 거부 방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P3 네트워크의 기업 결합은 해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며 승인 거부 입장을 밝혔다. 기업결합 이후 아시아-유럽 노선에서 독점이 이뤄져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며 세 선사가 제출한 시정 방안으로는 독점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P3 네트워크는 런던에 본사를 두고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는 합작운항사(JVOC, Joint Vessel Operating Center)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세 선사가 총 250여척(260만TEU)의 선박을 JVOC에 운항을 맡기는 방식이며 운항은 함께 하지만 영업은 각자 시행할 계획이었다.
선복량 기준 세계 1,2,3위 선사가 공동 운항을 함으로써 P3 네트워크는 출범 시 아시아-유럽 노선에서 40%가 넘는 선복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돼 왔다. 이에 따라 독점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P3 네트워크는 지난 3월24일 미국연방해사위원회(FMC)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뒤이어 6월3일에도 유럽위원회(EC)의 승인을 이끌어냈으나, 자국의 합병규칙을 따르는 중국 상무부의 승인은 끝내 받아내지 못했다.
머스크라인과 MSC, CMA CGM은 중국 상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세 선사는 P3 네트워크 출범 작업을 중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머스크라인의 최고경영자(CEO) 닐스 안데르센은 “머스크라인을 비롯한 세 선사는 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 P3 네트워크의 무산이 올 한해 머스크라인의 실적에는 어떠한 악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MSC의 부사장 디에고 아폰트는 영국해운전문저널 컨테이너라이제이션(CI)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상무부의 결정에 실망했지만 효율적이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향후 세 선사는 협력과 비용 절감을 실행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4일 기업결합 신고를 받아 심사를 해왔다. 공정위 측은 “세 선사가 P3 네트워크 출범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세 선사에게 향후 진행 방향을 묻는 자료를 보냈다. 기업들의 답변에 따라 향후 심사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심사 결과는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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