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사들이 운항선에 탑재하는 밸러스트수 처리장치의 도입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선에 이 처리 장치를 설치할 때의 초기투자는 수천만엔에서 1억엔 이상이 필요했다. 선사는 새신조선에 대한 대체도 염두해 밸러스트수 처리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밸러스트수 처리장치는 IMO(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는 밸러스트수 관리조약이 발효된 경우에 필요한 장치다. 선박에서 해수를 펌프로 배출하기 전에 밸러스트수를 처리한다.
일본 선사의 2014년 3월말 운항선은 NYK 877척, MOL 894척, K라인이 559척로 총 2330척이다. 현재 밸러스트수 조약은 선복량이 발효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다만 미국은 2016년부터 자국 기항선박에 대해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를 장착하는 독자적인 기준을 도입한다. 일본 선사 관계자는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의 설치문제는 향후 최대의 경영 과제중 하나”라고 답했다.
해운선사 및 부정기선 운항선사의 운항선은 자사선과 선주에게 용선하는 정기 용선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일본해사신문은 밸러스트수 조약이 발효되면 양측은 조약의 대상이 된다며, 운항선사는 자사의 보유 선박인 자사선, 동시에 정기 용선에 대해서도 선주와 협의하면서 밸러스트수 처리장치의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의 도입에 대한 신조선 대체도 검토되고 있다. 이 처리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박에 새로운 설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부정기선 선사 관계자는 “정기 용선 중인 선박이라도 선주들이 신조선 대체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기기업체에 따르면,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외항 선박은 전 세계에서 약 6만척, 시장 규모는 2조~3조엔이다.
대형 원유탱커 및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의 경우, 배수펌프의 능력도 크다.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의 능력이 따라잡지 못하면 하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사 및 전업 운항 선사를 중심으로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를 선정하고 있으나, 비용 및 처리 장치 능력 등도 과제가 되고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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