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울산항만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된다.
울산항만공사는 최근 울산본항을 이용하는 차량 및 사용자들의 기초 질서 미준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울산항 기초질서 확립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질서 저해 유형은 주차장소 외 주차, 부두 내 차량과속, 화물차 적재불량, 안전모 미착용, 하역장비 후진 경고음 미작동, 항만근로자 음주, 하역도구 및 장비 정돈 불량, 장치장 구획선 벗어난 화물야적, 화물인식표 및 현황판 불성실 기재, 평균 풍속 8m/s 이상 하역작업, 총 10대 유형으로 분류된다.
질서위반사항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 후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신고마일리지제도가 운영되며 연간 실적 우수자에게는 매년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질서 위반자의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출입금지 14일, 3회 위반 시 출입금지 30일, 4회 위반 시는 출입증이 회수되고 출입이 금지된다.
위반자 소속업체의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감(-)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100점은 경고, 150점은 대표자 청문 실시, 200점을 받게 되면 대표자 청문 실시 후 항만시설 출입 및 사용이 제한된다.
울산항만공사 측은 이와 같은 기초질서 확립 신고마일리지 제도가 "기본과 원칙이 준수되는 안전한 항만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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