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청이 안전한 인천항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상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항질서 특별단속은 인천항 및 경인항에서 항내 기초질서를 확립해 사고 없는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항만내 불법어로행위,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 내 장애물 방치행위, 불법 선박수리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개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할 것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선박 및 항만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장은 “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초 질서유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또 그는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인천=김인배 통신원 ivykim@shinhanship.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