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5 18:08

‘도로 위 흉기’ 적재불량 화물차

과적 요구하는 행태 고쳐야

적재불량 화물차 사례. 사진제공 <교통안전공단>

# 도로 위 흉기 적재불량 차량. 오늘도 한가득 짐을 싣고 도로를 질주한다. 금방이라도 와르르 쏟아질 것 같은 결속 불량 화물은 주변 운전자들로 하여금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든다.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적재불량 적발 현황은 2008년 3만4748건에서 2012년 8만707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과적 및 적재불량은 도로 파손 등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주변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흉기’이다.

적재불량 차량 사고위험 높아

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4월29일 가상주행을 통해 실제 적재불량 화물차량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실험은 가상 주행시험 장비(VRDS)를 통해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방식으로 시속 120km, 시속 100km, 시속 80km로 세 번에 나뉘어 진행됐다.

실험은 80km 속도로 달리는 화물차량 뒤를 50m 간격을 두고 주행하는 상황으로 설정했다. 이때 트럭에서 화물이 떨어지면서 가상 주행 차량과 충돌이 일어나면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가상주행이 종료되는 시스템이다.

120km로 달릴 경우 화물과 충돌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시속 100km로 속도를 낮춰도 떨어지는 화물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핸들을 미처 꺾기도 전에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떴다. 실제 운행이었다면 2중, 3중 추돌이 불가피해 보였다. 시속 80km에서는 화물을 가까스로 피했으나, 뒤에서 달려오던 자동차와 운전석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처벌 수위 ‘약해’

실험결과 도로 위 적재불량 차량에서 화물이 떨어질 경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2중, 3중 추돌이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위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사고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가 적재불량으로 단속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4톤을 초과할 경우 범칙금은 5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화물주선업체에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업체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운송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적을 하는 행태가 다반사다”고 털어놨다. 계약서상 우위에 있는 화물업체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리한 운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이기 때문이다.

한 물류업계 전문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화물과적을 요구하는 화물업체를 제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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