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대형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비값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중대형차 연비측정 개선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4일자 동아일보의 “새 트럭 연비? 쉿!” 기사에서 “대형트럭은 공인 연비가 없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3.5톤 이상의 화물차와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덤프트럭 가운데 자동차로 등록된 덤프트럭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정속연비를 관리 중이다.
현재 정속연비는 시속 60km로 500m 구간을 5회 왕복 후 최대값과 최소값을 뺀 3개 값의 평균을 나타낸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실차를 대상으로 중대형차에 대한 연비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 국제기준(UN Regulation, GTR 등)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UN/WP29 회원국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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