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8 17:43

인도 CSR 의무화, 적극 대응 필요

3년 평균 순이익의 최소 2% 의무 지출

인도시장 진출전략 수립 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CSR(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개정된 인도회사법 2013 제135조에 따르면 순자산(50억 루피 이상), 매출액 (100억 루피 이상), 순이익(5,000만 루피 이상)의 3가지 기준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CSR 의무 적용대상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순이익의 최소 2%를 CSR 활동에 의무적으로 지출한 후 CSR 보고서를 작성,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인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CSR 활동은 기아와 빈곤퇴치 활동, 교육, 양성평등 도모 및 여성역량강화, 유아 사망률 감소 및 모성건강 개선, 질병 퇴치, 환경지속성 개선, 직업교육, 사회적 기업, 빈민구제 기금에 기부하는 활동 등이다.

현대자동차는 2006년 현대자동차인도재단을 설립하고 내수차량 1대를 판매할 때마다 100 루피(약 2,000원)를 적립해 재단을 통해 의료활동, 문화예술활동, 야간학교 설립과 직업교육, 재난구호활동 등을 실시 중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 100곳에 노트북을 비치한 '스마트 교실'을 꾸며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Samsung Smart School”사업 전개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인도의 CSR 의무조항에 대한 정보와 이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들의 사례를 담은 <인도의 CSR 의무화 시행과 우리 기업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 인도진출 우리 기업 713개 중 의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30~40개사로 파악되며 주로 대기업에 해당되지만 순이익 기준이 낮은 편이어서 향후 적용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진출 초기부터 복지재단을 설립해 빈민가 대상 무료 급식 등의 활동으로 신뢰를 얻어 성공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면서, “장기적인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한 인도 시장 진출 시에 지속적인 CSR 활동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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