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17:12
연안 로로선, 인천항 갑문통항권 외항선과 같게
인천항 갑문입출거시 내항선의 경우도 특화/전용화된 선박에 한해선 외항선
동형선종과 동등한 조건으로 인천항 갑문통항권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포항제철 전용 로로선을 운항중인 광양선박은 연안 로로
선을 비롯한 특화/전용화된 선박의 경우 단지 내항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인
천항 갑문입출거 순위배정에서 외항선에 밀리고 있어 이로 인해 전용선석
축조의 무용성 및 작업생산성이 일반선의 2.5배인 특화선박의 강점을 살리
지 못해 경쟁력 우위 획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항만시설운영세
칙을 개정해 내항선박의 경우도 특화/전용화된 선박은 외항선 동형선종과
동등한 조건으로 인천항 갑문통항권 순위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
양선박은 현재 내항선의 경우도 점진적으로 특화 및 전용선을 건조해 작업
생산성 향성은 물론 전용부두 축조로 육송과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해 추진중에 있으나 항만운영 세칙상의 차등화로 인해 실효를 거두기 어려
운 실정으로 이는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포항제철의 철강제품 인천항 유치 확대를 위해 인천항 3부두
물량장을 로로선 전용부두로 개축조하고 지난 2월말부터 취항을 준비중이던
(주)한진의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이같은 현실을 설명하고 연안 로로
선의 갑문통항 우선순위 적용을 요청했으나 인천청은 선사, 대리점의 불만
가중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한
진은 “포항제철 철강제품의 경우 곧바로 수출제품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것
으로 예전의 일반벌크 화물과는 그 중요성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
고 이같은 중요성을 감안, 인천항 갑문 입출거시 우선권을 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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