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3월말 일본 내외 업체의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 10개 제품(10사)에 대해 형식 승인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했다.
일본 교통성은 올해 3월에 한국 파나시아, 일본 미우라 공업의 장치를 잇따라 승인했다. 최근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 탑재 등을 요구하는 밸러스트수 관리조약이 조만간 발효될 것을 염두해 업체에 따른 승인 취득 작업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토교통성에 따른 승인은 IMO(국제해사기구)에 의한 결의 ‘밸러스트수 관리 시스템의 승인에 관한 가이드 라인’의 요구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이 현재 미발효 상태이며 일본이 비준하지 않고 법령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형식 승인에 해당하는 승인을 했다.
일본은 아직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지만 국교성은 지금 국회에 이 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성 관계자에 따르면 조약승인 법안에 대한 중의원 심의가 시작됐다.
장치 업체는 판매되기 전까지 IMO에서 책정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조약 체결국 주관청에 의한 G8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장치가 약제 등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는 G8의 승인을 받기 전에 IMO의 승인(G9, 기본·최종 2단계 승인)취득이 요구된다.
일본 업체의 밸러스트수 처리장치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개최된 IMO의 MEPC66( 제66주년 해양 환경 보호 위원회)에서 히타치 조선과 스미토모 전기 공업의 장치 등 3기종이 G9의 기본 승인을, 카타야마(片山) 화학 공업 연구소와 일본 유카 공업(日本油化工業)의 장치가 G9의 최종 승인을 취득했다.
한편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은 30개국 이상의 국가가 체결하고, 동시에 상선 선복량이 전세계 상선 선복량의 35%이상이 되고나서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7일 시점에서 비준국은 38개국, 비준국에 등록되는 선복량의 비율은 전세계 상선 총 선복량의 30.38%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4.17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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