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FTA발효국과의 해외통관애로에 관세청이 팔을 걷어부쳤다.
관세청은 2일 FTA발효국과의 해외통관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6개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에 FTA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지원센터는 FTA 통관애로 접수․해결뿐만 아니라 기업의 원산지관리, FTA컨설팅,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 그리고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품목분류 상이,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해외 통관애로는 주로 해외 주재 관세관 또는 FTA 체결국 세관당국간 협력회의 내지 실시간 연락창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FTA 해외통관애로는 국가별로는 인니,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국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서 EU, 미국순으로 나타났다. 각각 아세안 53건(36%), 인도 21건(14.3%), EU 35건(23.8%), 미국 24건(16.3%)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국가별 주요통관애로 유형과 우리기업이 준수해야할 유의사으로 아시아 국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기재사항 불일치, 인장 서명 확인 등 원산지증명서(C/O)의 형식적 요건을 이유로 불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증명서 신청 또는 발급시 협정에서 정하는 작성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EU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HS번호가 EU국의 HS번호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불인정하고 있으므로 EU국의 HS번호를 정확히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HS 6단위로 적용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간혹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로 인해 특혜적용 여부에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HS 번호에 상관없이 해당기업체 전체에 적용되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통관애로가 세관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기업들은 FTA 통관애로가 발생했을시, 즉시 관세청으로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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