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하역요율 조정을 두고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포스코 하역요율 인상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 이에 대한 ‘포스코 특수하역요율산정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 후 KMI는 포항항과 광양항에 대한 특수하역료가 각각 11.5% 6% 인상돼야한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전국항운노조는 특수하역료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포스코는 연구용역에 대해 선뜻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반발했다.
현재 포항항과 광양항의 특수하역요율은 철재류가 각각 t당 1883원 1771원이다. 이는 평택항과 마산항의 특수하역요율인 2043원 2116원에 비해 낮은 수치다.
전국항운노조는 “몇 십년이 지났는데도 예전의 요율을 받는 것은 현 상황에 맞지 않다”며 “임금인상을 위해서라도 요율이 높아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항만하역업계도 특수하역요율 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역업계 관계자는 “포스코는 광양항과 포항항에 하역장비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특수하역요율 인상폭을 줄이려고 한다”며 “포스코와 하역업계의 계약요율과 실제 인가요율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1700~1800원인 특수하역료가 2천원대로 올라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포스코 관계자는 “전국항운노조와 현재 협의중이며,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히며 “협의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포스코와 항운노조, 항만업계의 의견을 조율해 3월 중으로 요금인상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심산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각 지방항만청의 자료를 취합, 경제여건이나 항만별 물동량 추이를 고려해 기재부와 협의해 특수하역요율을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직 서로간의 이견이 있어 관련 업계와 계속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포스코 하역요율 인상방안 추진은 전국항운노조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포스코가 일반하역대상에서 지난 1982년 특수하역대상으로 전환되고나서 처음으로 거론된 사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와 타업체의 하역비 차이는 5공화국 당시 포스코가 국영업체라는 이유로 노임 단가를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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