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배기사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4대 정책목표와 11대 전략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 적용을 추진하고 영세 자영업자, 미가입 저임금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가입 방식과 보험료 분담률 등을 논의하고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 뒤 내년에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자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고용보험제도로 인해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예술인은 보호 필요성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면서, “올해 5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선정해 각각 특성별로 신규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거나 보호를 확대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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