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코타키나발루행 항공편이 기체결함이 발생해 30시간 지연됐다. 지난해 5월에는 김해-김포행 항공편이 결항되고 승객이 더 많은 김해-제주행으로 변경 운항됐다.
그동안 물의를 빚어왔던 항공사들의 장시간 지연 사례나 항공기 돌려막기와 같은 관행으로부터 항공교통이용객이 보호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항공기의 정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항계획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준수 여부 조사 권한을 규정한 개정 항공법이 시행(2.7)됨에 따라 제도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했다. 조사대상은 사업계획 중 노선, 운항횟수 및 시간 등 운항계획 관련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조사권한은 지방항공청에 위임했다.
향후 항공기 지연과 결항 발생 시 공항별 전담반이 지연‧결항 사유의 위법 여부와 신고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운항 스케줄 준수 전담조사반 운영으로 예약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항공편을 갑자기 취소하는 항공사의 무책임한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담조사반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항공교통의 정시성을 높여 국적 항공사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이용객 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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