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원회(EC)가 여러 컨테이너 선사들을 대상으로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기선 업계에서는 파문이 일고 있다.
아시아-유럽 항로에서는 2008년 10월에 유럽 동맹이 해산한 후, 운임 정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개별 선사에 의한 단독 행위이며, 각 선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선사가 운임 인상을 발표하면서 그것이 신호가 돼 결과적으로 타 선사들도 잇따라 운임인상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EC에서는 <협조 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C는 11월22일, 여러 컨테이너 선사가 협조 행위 관련 EC 경쟁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EC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여러 컨테이너 선사들은 2009년 이후, 정기적으로 운임 인상 자료를 자사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공표했다.
한 선사가 이러한 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신호로서, 경합 타사의 운임 인상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운임 인상을 실현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것이 "경쟁 관계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EC가 문제 삼는 것은 공표한 인상 금액이 비슷하고, 시기도 맞먹기 때문에 협조 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알파 라이너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아시아-유럽 항로에서 적어도 34번의 운임 인상이 실시됐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상액도 시기도 비슷했다. 또 동맹이 폐지된 2008년 10월 이후 유럽 항로에서는 운임 시황의 불안정화를 초래했다. 운임이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가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간주되면 “사실상 운임 인상을 공표할 수 조차 없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운 관계자는 우려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12.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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